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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G 허그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화이트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하실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의 개인보증
요즘 전세사기에 관한 많은 기사들로 전세 집 구하는데 걱정이 많으셨죠?
여러가지로 조심한다 해도 계약 만기에 보증금 전부를 바로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되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걱정거리를 한번에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그 보증가입에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버팀목 대출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으니 해당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 보세요~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닐 것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로는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형태의 주택이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되는데요. (단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종류의 주택은 위반건축물에 등재 되어있을 경우 대출을 못 받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위반건축물인 경우 맨 위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것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확인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주려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공사에서 빌려준 돈 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자선사업을 하는것은 아니니까요~
따라서 등기부등본상에서 보여지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나 소유권 이외의 사항중에서 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대출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기
주택의 공시가격은 통상 실제 매매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공정한 산정을 위하여 공시가격에서 140%를 곱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합니다.
이 산정된 주택의 가격에서 담보를 인정해 주는 비율이 있는데 90%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계약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140%, 90%를 차례로 곱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ex) 공시가격 1억이면
1억 × 1.4 × 0.9 가 되겠죠.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전세보증)
▶ 적용기준 : 2023.1.1.일 이후 보증 신규* 신청건부터
*보증 갱신 신청건은 적용 예외 (150% 적용 가능)
▶ 주택가격 산정기준 中 공시가격 적용비율 : 150% → 140%
▶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100% → 90% 변경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채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경우, 보증 가입불가
전세계약서상 확인해볼 사항
전세계약을 실제로 할 때는 공인중개사 분께서 알아서 특약을 잘 적어주시겠지만 혹시 깜박할지모르니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체크하셔야합니다.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그리고 전세 대출계약의 경우에는 본인이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점검했더라도 혹시 누락한 체크사항이 있거나 잘못 판단한 사항 등으로 대출이 반려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특약에 해당 임대차 계약은 전세대출을 받는 조건의 계약이며, 전세대출 반려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 전액을 지체없이 반환하고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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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 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주제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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