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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화이트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계신가요?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다가오면 연장을 말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이 서로 계약의 변경이나 연장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러한 갱신방법은 어디서 기원했을까요?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의 시초는 일본의 "집세법"에서 비롯됩니다. 1947년 일본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한 집세 인상이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집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도 "묵시적 갱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의 상가임대차 시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일반화되었고, 이후 다른 국가들에도 이어져 상가임대차에 널리 사용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계약은 똑같이 그대로 유지되는걸까요?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전단).
보증금 및 차임은 그대로 일까요?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됩니다. 계약의 변동없이 날짜만 연장되는 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은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4항 후단).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받은뒤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임차인이 해지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바로 당일 혹은 3개월 전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
묵시의 갱신의 요건
1. 임대차기간이 끝나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직후 갱신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2.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전이 되는 그 기간 사이에 갱신을 거절 한다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가 없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를 존속 시키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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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주제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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