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화이트공인중개사.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화이트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만료가 다가오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계신가요?
임차인은 요즘같은 시기에 더 연장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임대인 측에서도 괜히 말 꺼냈다가 나간다고 하면 곤란해 지지 않을까 염려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계약이 제대로 연장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로 임대차 계약의 연장이나 변경에 관하여 말하지 않고 계시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새로운 계약을 맺지 않은 채로 원래 계약 조건 그대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효과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걸까요?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따라서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임차인은 변동 사항없이 그대로 거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묵시적 갱신의 임대차계약 해지
묵시적 갱신이 됐을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하여 해지를 통보한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했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음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알고 난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뒤 보증금을 돌려주게 된다는 것 입니다. 물론 이사도 그때 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이사라는게 들어오고 나가고 날짜를 조율해야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삿날을 조율하여 원만하게 해결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은 2년을 더 살지, 해지하고 3개월 후에 나갈지 정할 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유리한 갱신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요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 전부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CONTACT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주제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강남 사무실 / 상가 구할 땐
강남화이트공인중개사를 찾아주세요!
주소. 삼성동 123-15 1층
강남white공인중개사사무소
제11680-2020-00122호
전화번호. 0507-1338-8787
카카오아이디. kangnamwhite
대표. 이재규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채팅 바로 연결됩니다.
'임대차 관련 정보 > 알아두면 좋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계약갱신 요구권은 언제 써야되고, 쓰면 2년동안 살아야 하나요?_주택임대차 (0) | 2023.03.02 |
---|---|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말 안하고 있어도 되나요?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 (0) | 2023.03.01 |
실내테니스 창업시 알아볼점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코트 사이즈 (0) | 2023.02.22 |
헬스, 크로스핏 창업시 알아볼점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1) | 2023.02.21 |
요가, 필라테스는 창업시 알아볼점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