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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정보/알아두면 좋은 정보

실내테니스 창업시 알아볼점 체육시설업 등록?신고?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코트 사이즈

강남화이트공인중개사.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실내테니스 부동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화이트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실내테니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실내테니스의 역사


 

최근 실내테니스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연예인들도 테니스를 즐기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테니스를 즐기는 모습 : 소유진, 백종원 / 사진=소유진 인스타그램

 

테니스를 즐기는 모습 : 장영란 부부 /사진 장영란 인스타그램

 

실내테니스는 실외 테니스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외 테니스는 12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인기를 끌며 16세기에는 영국 귀족층에게도 사랑받았습니다. 하지만 테니스는 대개 날씨가 좋은 날에만 즐길 수 있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실내 테니스 코트가 생겨났습니다.

 

최초의 실내 테니스 코트는 1874년 영국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도 실내 테니스 코트가 인기를 끌게 되었고, 테니스는 점차 전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인공 잔디 코트와 하드 코트로 된 실내 테니스 코트가 대부분이며, 겨울철에도 실내에서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내테니스의 장점은

  1. 계절에 구애받지 않음: 실내테니스는 실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씨나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등 야외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테니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2. 환경 제어: 실내 테니스 코트는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깥에서의 자연 요소들이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경기 중에 플레이어가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3. 편리함: 대부분의 실내테니스 시설은 샤워 시설, 편의 시설, 테니스 용품 대여 등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대개는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므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4. 야외보다 더 많은 수의 코트: 대부분의 실내테니스 시설은 여러 개의 코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고, 대회나 대규모 이벤트를 개최하기에도 적합합니다.
  5. 연습하기 좋은 환경: 경기 후에는 대부분의 플레이어들이 실수를 찾고 개선하기 위해 연습을 합니다. 실내 테니스 코트는 실외보다 조명이 밝고 벽면이 깨끗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연습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인지 확인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지, 운동시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부동산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면적에 따른 건축물대장상 용도
면적 500㎡미만(151.25평) 근린생활시설(1, 2종) 가능
면적 500㎡이상(151.25평) 운동시설 (500㎡ 이상 실내 골프연습장 : 1타석당 주차 1대 필요)

면적의 기준은 500㎡ 입니다.

 


실내테니스 : 규격 사이즈


테니스 코트의 사이즈는

테니스 코트 사이즈

 

 

테니스 코트의 정규사이즈를 다내려면 시설비, 월세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면 층고는 최소4m 이상은 나와줘야하고 높으면 높을 수록 좋습니다. 층고 계산시에는 천장이 평평하게 높이가 고르게 되어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부동산 실내 평수를 보실 때도 중간에 기둥이 있거나 모양이 반듯하지 않아 코트 모양을 내기 어려울 수 있으니 그부분도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실내테니스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여부


체육시설업에는 등록과 신고 제도가 있는데,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구분 내용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해야 함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신고 체육시설업을 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실내테니스 종목은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체육시설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별도의 체육시설업 신고, 등록 없이 간단하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실내테니스 : 업종코드


실내테니스를 운영하는 경우 업종코드를 무엇으로 해야하나 궁금해 하실텐데,

업종코드는 보통 809006 혹은 924314를 사용합니다.

 

1. 주로 테니스 연습 공간과 장비를 대여해 주는 서비스 제공하는 경우 : 업종코드 809006

2. 레슨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테니스 연습 공간을 대여해주는 경우 : 업종코드 924314

 

구분내용

기준경비율코드 809006
중분류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세분류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세세분류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업태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구분내용

기준경비율코드 924314
중분류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세분류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세세분류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업태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등록 방법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거나, 홈텍스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③ 2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계약서 및 공동대표의 인감증명서

④ 신분증

 

 


CONTACT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실내테니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주제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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