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화이트부동산입니다.
오늘 체크해볼 사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한 이야기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한번 더 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신고하시던 신고만 하시면 되고 추가로 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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