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정보/법과 판례로 보는 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시 주의 할 점 &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엄정숙 변호사님의 답변 ▲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포기 ▲강제집행 권한 3가지 조항 피해야 세입자 권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성립되기 어려워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없다는 사실 알아둬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 합니다. 문제는 제소전화해까지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초보 건물주라 제소전화해 조항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된 조항을 넣으면 법원에서 기각이나 보정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조항 조심해야 할까요?” 엄정숙 변호사. 초보 건물주라면 제소전화해 조항을 두고 혼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와 달리 셀프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경우 작성한 화해조서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생..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강남화이트부동산입니다. 오늘 체크해볼 사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사업도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는지?' 관한 이야기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한번 더 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상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전월세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신고하시던 신고만 하시면 되고 추가로 또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남 사무실 / 상가 구할 땐 강남화이트공인중개사를 찾아주세요! 주소. 삼성동 123-15 1층 전화번호. 0507-1338-8787 카카오아이디. kangnamwhite 대표. 이재규 더보기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이면 보증 가입이 불필요하지 않은가? 안녕하세요~ 강남화이트부동산입니다. 오늘 체크해볼 사항은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질문)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이하이면 보증 가입이 불필요하지 않은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것이고, 무조건 가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을 하는 것이 맞고, 가입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최우선변제금 이하이고, 임차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과 관계없이 가입의무를 두는 것은 해당주택에 문제 발생 시 임대보증금이 최우선 변제권 이하의 금액이더라도 경매비용이 공제되어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매.. 더보기 상가 임대차 임대료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한가? _대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강남화이트부동산입니다. 임대차 관련해서 여러가지 궁긍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판례를 통해서 궁금증을 풀어가 보도록 하려 합니다. 질문) 상가 임대차 임대료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체시 임대차 해지가 가능할까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상가임대차시 3개월 이상 연체 됐을 뿐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총액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은 연체한다는 의미는 횟수 뿐 아니라 연체금액도 3개월분 이상이 되어야 함. (대법원 판례 : 2016.11.18. 선고, 2013다42236) 해당 사건은 임대료 3기의 연체가 있었지만 그 연체된 총 금액은 3기금액에 해당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임대주택법에는 횟수에 관하여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됐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3번 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