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1000채 넘게 보유해 전세 사기를 벌이다 보증금을 떼먹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의 피해자들 중 보증기관의 보험상품에 가입자들이 속속 구제받고 있다.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빌라왕 소유 주택 세입자 중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든 사람은 656명이다. 이 가운데 239명(36.4%)이 대위변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2일 139명에서 한 달 사이에 100명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경우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HUG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던 빌라왕의 세입자는 614명이다. 이 중에서 54명은 피해금액이 1억원 이하다. 1억~2억원은 191명, 2억~3억원 181명, 3억원이 넘는 경우는 14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0·30대다.
사기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피해자 42명이 HUG에 보증이행을 추가 신청해 보험 가입자가 656명으로 늘었다. 아직 대위변제를 받지 못한 사람은 417명이다.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보증이행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지만,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보증보험 미가입자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경 이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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