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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갔다가 자칫 100만원 과태료 낼수도…전월세 신고제 시행

 

[사진 = 연합뉴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 기간 내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 해 6월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와 계약자 간 자발적 신고가 미흡하다는 판단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경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