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태풍·코로나
아파트 공기 지연 늘어나자
건설사 "천재지변" 보상금 거부
계약자는 "이사 취소하나" 반발
'지연보상금 적용 예외' 법안
국회 발의, 당분간 혼선 우려
화물연대 파업 등의 이유로 입주가 연기된 단지들이 지연보상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당초 오는 6월에서 11월로 입주가 연기된 천안 봉명동 이안그랑센텀 전경. <이승환 기자>
직장인 박 모씨(41)는 천안 신축 아파트 이사를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오는 6월에 입주 예정인 천안 봉명동 이안 그랑센텀(부창구역 재개발) 입주 예정일이 6월에서 11월로 미뤄져서다. 조합은 "코로나19, 건설비 자재 수급 등의 영향으로 공사가 미뤄졌다. 공사현장에서 폐기물도 많이 나와서 준공을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과 시공사 측은 "미리 (입주 연기를)안내했기 때문에 따로 입주 지연 지체 보상금은 없다"고 했다. 박씨는 "입주자들은 입주 예정 날짜에 맞춰서 이사 계약을 다 해놓을 텐데 이렇게 몇 개월씩 연기되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전국에서 아파트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가 밀리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사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크다"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화물연대 파업 등 대외 변수로 공사가 늦어진 것이라며 지체 보상금 지급까지 겹쳐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여부를 두고 건설사와 분양자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정부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입주 지연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는 내년 2월로 예정된 입주 시기를 5월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들어서는 민간 임대아파트인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도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이유로 입주예정일을 3월에서 같은 해 6월 30일로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힐스테이트 포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 지난 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오는 4월 말로 입주를 미뤄 공사 마무리를 하고 있다.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은 입주자모집공고상 1월로 예정돼 있었지만 공사일정이 두 달가량 지연됐다.
문제는 입주지연 보상금이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61조'를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 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아파트는 한 채당 수억 원씩 하기 때문에 보상금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러나 입주 지연된 모든 아파트가 보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경우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입주 지연 기간 지체 배상금을 산정해 잔금에서 공제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 보상금을 못 준다고 하는 곳도 많다. 오송역 대광로제비앙 측은 "민간임대기 때문에 입주 지체 보상금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리비를 안 내는 방식으로 입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건설사 및 시공사가 입주 지연 보상금을 적용할 때 예외 조항을 두자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경제 상황의 변동,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준공이 늦어진 경우 입주 지연 배상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경 이선희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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