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까지 받았다면
계약해지 관련 분쟁 소지있어
"임대 줘도 취득세 감면 혜택"
허위·과장광고 피해도 드러나
"임대 줘도 취득세 감면 혜택"
허위·과장광고 피해도 드러나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지를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수분양자가 늘고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지식산업센터 업황 악화로 수분양자들이 분양권 포기를 위해 상담하는 사례가 많다"며 "금리가 높아지면서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계약금을 지불한 뒤에는 투자금 일부를 포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수익률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분양가의 10% 수준인 계약금만 포기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배액 배상까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이후부터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계약 포기가 급증하는 원인은 급격한 수익성 악화 때문이다. 공급과잉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금리 인상으로 금융 비용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 대형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분양 당시 3.3㎡당 예상 임대료(공급면적 기준)를 2만5000원으로 추산했지만 현재 시세는 1만5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 부동산과 비교해 금리 인상에 따른 타격이 훨씬 크다. 분양가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지훈 지식산업센터114 대표는 "요즘 같은 시기에 대출을 일으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면 수익률은 제로"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분양업자들이 임대를 주면서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설명하거나, 분양설명서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감면 요건을 적어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는 지난달 22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체를 대상으로 '감면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 역시 지난 1월 말부터 취득세 감면 적정성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 지식산업센터는 최근 수분양자 100여 명이 분양 당시 허위 광고가 있었다며 계약 해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 당시 5t 트럭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매경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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