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0%→2.7% 인하 추진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 외에 입주권·분양권을 취득한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 대해 주택 처분기한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등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기존 처분기한인 ‘입주권·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주택 완공 뒤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했다. 이미 입주권·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입주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라는 추가적인 처분기한이 있는데, 이를 ‘3년 이내’로 더 연장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위한 대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했다. 그동안은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이로써 정부는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특례 처분 기한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 단, 이런 혜택은 대상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만 주어진다.
정부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의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세제 혜택을 조속히 드리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 시기를 맞추고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가구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을 추진한다.
이럴 경우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이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 곳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 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 매경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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