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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2주택은 폐지, 3주택이상 절반으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더 무겁게 매기던 취득세를 완화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지난 2020년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과 비(非)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3%의 일반세율을 매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더하는데 최고 12%의 세율을 부과한다.

중과세율을 완화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현행 8%의 중과세에서 1~3%의 일반세율로 돌아간다.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8%에서 절반인 4%로 세율이 낮아지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4주택 이상·법인 등의 세율은 12%에서 6%로 하락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이 3억원인 주택(전용면적 85㎡ 초과 기준)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현행 납부세액은 27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 39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7억5000만원 주택을 더 사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감소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정부는 2주택자까지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면 1주택 가구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2주택 가구가 매도 후 매입하는 경우 일반세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인 이날부터 적용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초 법 개정을 하고 소급 적용을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한 임대 등록을 재개하며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취득세·재산세 일부 감면)도 복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임성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