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택 1채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 보고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 의무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시골집 유지 등의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법상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제외, 광역시 소속 군은 포함) 지방 저가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단,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지방 저가 주택은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허용한다. 일반 주택과 지방 저가 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에만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으로 확정됐다. 시가 기준 환산하면 약 4억2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1.5%)이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했을 때는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한다. 지역이나 주택 가액 기준은 따로 두지 않는다. 이미 주택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서울에 초고가 주택을 1채 더 사들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 요건만 채우면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 주택은 상속 이후 5년 동안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한다.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상속시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주택 수 제외 특례가 기한 없이 적용된다. 또한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여러 채를 상속받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일례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상속 주택 2채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이 세대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된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중 공시가 11억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더라도 종부세율이 최고 6%(다주택 중과세율 1.2∼6.0%)에서 3%(기본세율 0.6∼3.0%)로 내려가며,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례 대상자는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 등이다.
한편,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된다.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처분시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 기한(12월 1∼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