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태설립사항 규정 시 검사인 선임청구사건
**의의**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설립이나 모집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되면, 발기인이 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요건**
1. 회사가 설립된 경우
2.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규정된 경우
**절차**
-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인: 발기설립 시 이사, 모집설립 시 발기인
- 신청방식: 서면으로 신청
- 심리 및 재판: 일반적으로 심문 방식, 이사와 감사의 진술 필요
**불복**
- 통상항고로 불복 가능
**검사인의 보고 및 보수**
-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
-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액은 법원이 결정
#### 현물출자 시 검사인 선임청구사건
**의의**
회사 신주 발행 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이사가 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요건**
1.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경우
2. 현물출자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절차**
-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인: 이사
- 신청방식: 서면으로 신청
- 심리 및 재판: 일반적으로 심문 방식, 이사와 감사의 진술 필요
**불복**
- 통상항고로 불복 가능
**검사인의 보고 및 보수**
-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
-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액은 법원이 결정
#### 주식회사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청구사건
**의의**
회사의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 위반이 의심될 때,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요건**
1. 업무집행에 부정행위 또는 법령, 정관 위반이 의심될 것
2.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청구할 것
**절차**
-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인: 주식 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
- 신청방식: 서면으로 신청
- 심리 및 재판: 일반적으로 심문 방식, 이사와 감사의 진술 필요
**불복**
- 즉시항고와 통상항고 가능
**검사인의 보고 및 보수**
- 검사인은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
-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며, 보수액은 법원이 결정
#### 주식회사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사건
**의의**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지체할 때,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요건**
1.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
2. 이사회가 소집 절차를 지체할 것
**절차**
-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인: 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신청방식: 서면으로 신청
- 심리 및 재판: 심문은 임의적, 공개하지 않음
**불복**
- 신청 인용 재판에 불복 불가, 각하 또는 기각 재판에 통상항고 가능
#### 유한회사 소수사원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허가사건
**의의**
자본금 총액의 3% 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이사가 소집 절차를 지체할 때,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요건**
1. 자본금 총액의 3% 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임시총회 소집 요청
2. 이사가 소집 절차를 지체할 것
**절차**
-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인: 자본금 총액의 3% 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
- 신청방식: 서면으로 신청
- 심리 및 재판: 심문은 임의적, 공개하지 않음
**불복**
- 신청 인용 재판에 불복 불가, 각하 또는 기각 재판에 통상항고 가능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검사허가사건
**의의**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요건**
1.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일 것
2.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것
**절차**
-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인: 유한책임사원
- 신청방식: 서면으로 신청
- 심리 및 재판: 심문은 임의적, 공개하지 않음
**불복**
- 신청 인용 재판에 불복 불가, 기각 재판에 통상항고 가능
#### 납입금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 신청사건
**의의**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 주식인수의 청약이 있을 때,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발기인 또는 이사 전원의 공동신청으로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사건입니다.
**요건**
1. 주식인수의 청약이 있을 것
2.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보관자나 납입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것
3. 발기인 또는 이사 전원의 공동신청이 있을 것
**절차**
-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인: 설립 중 법인은 발기인 전원, 설립 후 법인은 이사 전원
- 신청방식: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
- 심리 및 재판: 심문은 임의적, 공개하지 않음
**불복**
- 신청 인용 재판에 불복 불가, 각하 또는 기각 재판에 통상항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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