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특히 임시이사 선임사건,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임시총회 소집사건, 검사인 선임사건,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감정인의 선임사건,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그리고 신탁관리인의 선임사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 임시이사 선임사건
임시이사 선임사건은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생길 때 발생해요. 이로 인해 회사나 제3자가 손해를 볼 염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사건이에요.
**피요건:**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을 것
2.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
**절차:**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해요.
-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예요.
-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 심리와 재판은 심문의 방법에 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해요.
- 임시이사 선임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어요.
**임시이사의 지위:**
-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요.
- 보수는 법원이 정한 보수를 회사가 지급해요.
###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특별대리인 선임사건은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사건이에요.
**피요건:**
1.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될 것
2. 대표권을 가진 다른 이사가 없을 것
**절차:**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해요.
-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예요.
-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 심리와 재판은 심문의 방법에 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해요.
- 선임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항고할 수 있어요.
**특별대리인의 지위:**
-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집니다.
- 보수는 법원이 정한 보수를 회사가 지급해요.
### 임시총회 소집사건
임시총회 소집사건은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이 임시총회를 소집해 달라고 청구했는데도, 이사가 2주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요.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피요건:**
1.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소집 청구가 있을 것
2. 이사가 2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것
**절차:**
-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해요.
- 신청인은 소집을 청구했던 총사원이에요.
-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해요.
- 심리와 재판은 심문의 방법에 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해요.
-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지만, 각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어요.
### 검사인 선임사건
검사인 선임사건은 법인이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법원의 감독을 받기 위해 검사인을 선임하는 사건이에요.
**절차:**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해요.
- 신청방식은 서면으로 할 수 있어요.
- 심리와 재판은 심문의 방법에 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해요.
- 보수는 법원이 정한 보수를 회사가 검사인에게 지급해요.
- 보수액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청산인의 선임사건은 법인이 해산했을 때 청산인이 없거나 결원이 생긴 경우에 발생해요. 청산인의 해임사건은 청산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발생해요.
**피요건:**
1. 청산인이 없거나 결원이 있을 것
2.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것
3. 청산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절차:**
- 법인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해요.
- 신청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예요.
-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 심리와 재판은 심문의 방법에 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해요.
-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지만, 각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어요.
**청산인의 지위:**
-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 보수는 법원이 정한 보수를 회사가 지급해요.
### 감정인의 선임사건
감정인의 선임사건은 청산 중인 법인이 조건 있는 채권이나 불확정한 채권 등이 있을 때, 법원이 감정인을 선임하여 평가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피요건:**
1. 청산 중인 법인일 것
2. 조건 있는 채권 또는 불확정한 채권 등이 있을 것
**절차:**
- 법인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해요.
- 신청인은 청산인이에요.
-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 심리와 재판은 심문의 방법에 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해요.
- 선임 비용은 법인이 부담해요.
###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은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법원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사건이에요.
**피요건:**
1. 수탁자가 사망, 파산, 사임했거나 해임된 경우
2. 신수탁자가 없거나 다른 수탁자가 없을 것
**절차:**
-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해요.
- 신청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요.
-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 심리와 재판은 심문의 방법에 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해요.
-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지만, 각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어요.
### 신탁관리인의 선임사건
신탁관리인의 선임사건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는 사건이에요.
**피요건:**
1. 수익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을 것
2. 수익자가 미성년자 등으로 수탁자를 적절히 감독할 수 없을 것
**절차:**
-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해요.
- 신청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해요.
-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 심리와 재판은 심문의 방법에 의하며, 비공개로 진행해요.
-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지만, 각하, 기각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각 사건들의 개요와 절차, 그리고 주요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법적인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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