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간접강제 직접처분 ?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혹시 "직접처분"과 "간접강제"가 생소하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란?

**직접처분**이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해요. 반면에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처분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이에요.

###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A시의 공공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대상 공공아파트 1개 동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부은 시장 Z에게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죠. Z 시장은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다고 구술로 답했어요. 그러나 Z 시장의 임기가 끝난 후, 새로 취임한 시장은 아파트 건설 예정지 근처에 시 지정 공원이 있어 환경과 미관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승인 신청을 반려했어요. 이 사건을 "반려처분"이라고 부를게요.

부은 이에 불복하여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요. 이걸 "취소심판"이라고 부를게요.

### 질문: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 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부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직접처분

먼저, **직접처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직접처분은 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그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 간접강제

그렇다면 **간접강제**는 어떤가요? 간접강제는 행정청이 재결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처분을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이에요. 인용 재결이 있고, 부의 신청이 있으며,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시장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은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간접강제를 통해 시장이 처분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어요.

### 결론

따라서 부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 실효적인 구제수단은 **간접강제**입니다. 시장이 기간 내에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배상 명령을 통해 처분을 강제할 수 있어요.

### 다른 사례 예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특별시 A구에 거주하는 은은 이웃 건물의 불법 증축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A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에 은은 A구청장을 상대로 해당 건축물의 설계 도면과 준공 검사 내역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구청장은 사생활 및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어요. 은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려고 해요.

만약 행정심판의 인용 재결에도 불구하고 A구청장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이 경우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장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는 직접처분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청구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지연 배상이나 즉시 배상을 통해 공개를 강제할 수 있어요. 결국, 구청장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은 **간접강제**입니다.

### 마무리



이렇게 직접처분과 간접강제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직접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하는 것이고, 간접강제는 배상 명령을 통해 처분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방법이에요.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앞으로도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