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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불필요한 서류 요구 재요구 금지 민원신청 편의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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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내용은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할 때 꼭 알아두면 좋답니다.




#### 구비서류 외의 추가 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때,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추가로 다른 서류를 요구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 학교에 방과 후 활동 신청서를 제출할 때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요.

#### 사본 제출 허용

또한, 동일한 민원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원본과 함께 사본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해요. 즉, 꼭 원본만 제출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 공무원의 직접 확인과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없어요. 대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답니다:

- 민원인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의 내부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



#### 이미 제출된 서류의 재요구 금지

민원인이 이전에 제출한 서류가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예를 들어, 한 번 제출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 불편하겠죠?

####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시정 요구

민원인은 행정기관이 구비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그 행정기관의 장이나 감독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시정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답니다.

### 민원 신청 편의 제공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특히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답니다.

#### 민원실의 설치와 운영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민원실에는 편의시설을 갖추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이제 민원을 제기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이러한 규정은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할 때 편리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앞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이 내용을 잘 기억해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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