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공기관 정보공개 구제수단

반응형


###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구제수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 청구인의 구제수단

1. 이의신청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비공개 결정이 나거나,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이의신청 사유: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을 때
- 이의신청 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 심의회 개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심의회를 개최해야 해요. 하지만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이나 단순·반복적인 청구 등은 심의회를 열지 않을 수 있어요.
- 이의신청 결정 기간: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더 연장할 수 있어요.
- 통지 의무: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될 경우, 공공기관은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해요.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 제3자의 구제수단

정보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때, 제3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1. 비공개 요청
제3자는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 비공개 요청 후 공개 결정: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경우, 그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문서로 통지해야 해요.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는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해요.

2. 이의신청
제3자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3자는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어요.

4. 국가배상청구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여 제3자의 정보를 공개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보공개에 대한 여러 구제수단이 있으니,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